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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2, 2017

한인섭 교수 “대통령 코스프레 황교안 권한남용, 특검 연장”경고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특검연장 거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당연히 특검연장을 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왜 특검연장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명쾌하게 알려주면서 경고까지 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연장 안 해주면 황교안은?]이라는 글을 올리며 “특검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박영수) 특검이 태만해서가 아니다. 특검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온 국민이 안다. 왜 연장이 필요한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비리게이트가 파도 파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한 번 보니 고름인줄 알았는데, 절개해보니 암 덩어리고, 부분 암인 줄 알았는데 정밀조사해보니 온 몸에 암이 전이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전모를 짐작도 못할 정도다”라고 진단했다.

또 “한 번 고구마 줄기를 건드려보니 지뢰였고, 그 지뢰줄기 더듬어보니 온 밭이 지뢰밭인데다, 그 지뢰밭을 조종하는 기관이 밖에 따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동안) 10차례 이상의 특검에서, 이제껏 특검기간 연장 안 된 적이 없었다”며 “이런 사실 황교안도 알 것이다. 그럴수록 연장을 막자는 생각이 들 것이다”라고 봤다.

한 교수는 “그러나 황교안은 지금 국정농단으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다. 특검연장 거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탄핵소추 때문에 권한대행역을 맡았는데, (특검연장 거부는) 그 원인행위인 탄핵진행을 방해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히 한인섭 교수는 “황교안이 결백해서 권한대행역을 위임한 게 아니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총리로 박근혜 정권과 최장수의 연계를 맺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직분이고, 총리는 국정 전체를 보좌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좌를 잘못한 것이다”라고 지목했다.

한 교수는 “이럴 때 통상 총리는 사표를 내기 마련이다. 역대정권에서 다 그래왔다. 고건 총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고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혐의(선거법위반 발언)와 절대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황교안은 절대적으로 유관하다. 국정농단이 국정전체에 퍼져있는데, 국정전반의 보좌역을 못한 것이다. 그래서 총리도 날리면서, 김병준을 총리로 임명할 뻔도 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번에 황교안이 특검연장을 못하게 하면, 이는 순전히 황교안이 특검활동을 봉쇄하여, 박근혜의 국정농단횡포의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이라며 “현재 특검 이외에 그런 수사할 역량이 없음은 누구나 안다. 특검수사를 봉쇄함으로써 범인은닉하고,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꼴이다”라고 짚어줬다.

한 교수는 “기왕의 국정보좌 잘못에다 특검방해라는 것으로 황교안의 탄핵사유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 총리 탄핵은 (국회) 과반수 정족수다. 쉽다”라고 환기시켰다.

한인섭 교수는 “다시 말하지만, 황교안은 탄핵사유가 없어서 그 자리에 놔둔 게 아니다. 탄핵사유가 있음직한데도, 국정의 연속을 위해 봐주고 있을 뿐이다”라면서 “황교안은 국민 분노의 유예를, 자숙의 계기로 삼아야지, 대통령 코스프레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리게이트의 범죄속성을 볼 때, 그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허/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다, 연장해야 할 공적의무만 있을 뿐이다”라면서 “그러니 황교안은 당연히 특검연장을 해야 한다. 국민의 유예된 분노가 그를 집어삼키기 전에”라고 경고했다.

한인섭 교수의 이 같은 글은 129회나 공유될 정도로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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