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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3, 2017

정세균 “특검연장 열쇠 황교안 대행에 있다” 공 넘겨 이규철 특검보, 공소유지 부담 토로 특검법 개정안 언급…‘직권상정’ 필요한 이유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왼쪽 세번째) 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회동 전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며 황 대행에 공을 넘겼다.

정 의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특검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조항은 특검활동 연장의 필요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라며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검연장의 승인 여부는 절차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황 대행에 “특검연장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여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은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기속된 제한적 재량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세균 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회동에서 야3당 원내대표들은 직권상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대대표가 반대해 정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앞서 지난 21일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공소유지 부담을 토로하며 특검법 개정안을 언급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종료 후 공소유지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공소유지도 수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각 사건이 중요하고 기록이 방대하며 공판기일도 집중운영이 되는 만큼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배려규정이 없다”며 “특검법 개정안에 원활한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관여와 준비를 위해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검이나 특검보, 특별수사관에게 부과된 영리행위·겸직 금지의무를 수사기간 중으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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