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고, 최씨가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일관했다.
특검은 향후 우 전 수석을 보강 수사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우 전 수석 사이의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나, 오는 28일로 끝나는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 기각후 여유있는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와 대기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개인 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 되지 않아 '우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고, 최씨가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일관했다.
특검은 향후 우 전 수석을 보강 수사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우 전 수석 사이의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나, 오는 28일로 끝나는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 기각후 여유있는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와 대기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개인 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 되지 않아 '우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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