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24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의료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을 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여러 차례 출석 통보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지난 23일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행정관은 이날 오전 출석했고, 특검은 조사 시간을 확보하고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행정관의 진술 태도는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 행정관의 진술 태도는 전체적으로 비협조적이라고 들었다”며 “이 행정관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이들을 차량에 태워 청와대를 출입하게 도와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박 대통령 차명폰을 개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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