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이 어렵다”라며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열린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정부를 비판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소득은 187만원에 불과하다. 은행대출은 총 465조를 넘어섰는데, 한 업체당 5천만원 꼴이다. 새로 생기는 숙박, 음식점, 도‧소매업 10개 중 7개는 3년 내에 폐업하는 실정이다. 이것이 오늘의 참담한 서민경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 아침부터 새벽까지 말 그대로 가게 문턱이 닳도록 뛰고 있는데 왜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인가. 우리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 잘못이 아니다”라며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정부는 없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보이기용으로 시장에 와서 떡볶이 사 드신 것 말고 도대체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재벌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먹어 삼킬 때 이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 누구 편을 들었나. 재벌에 세금 줄여주고 규제 풀어주니까 동네 구멍가게까지 넘보는 일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되고 말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라며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 3천900억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겠다. 소상공인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상한 한도 현행 9%에서 5%로 인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 점진적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범정부차원 을지로위원회 구성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열린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정부를 비판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소득은 187만원에 불과하다. 은행대출은 총 465조를 넘어섰는데, 한 업체당 5천만원 꼴이다. 새로 생기는 숙박, 음식점, 도‧소매업 10개 중 7개는 3년 내에 폐업하는 실정이다. 이것이 오늘의 참담한 서민경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 아침부터 새벽까지 말 그대로 가게 문턱이 닳도록 뛰고 있는데 왜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인가. 우리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 잘못이 아니다”라며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정부는 없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보이기용으로 시장에 와서 떡볶이 사 드신 것 말고 도대체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재벌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먹어 삼킬 때 이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 누구 편을 들었나. 재벌에 세금 줄여주고 규제 풀어주니까 동네 구멍가게까지 넘보는 일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되고 말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라며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 3천900억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겠다. 소상공인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상한 한도 현행 9%에서 5%로 인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 점진적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범정부차원 을지로위원회 구성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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