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황 대행이 오늘까지 연장 승인을 안 한다면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도 할 수 있다”며 “탄핵되면 국무총리직을 정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기에 국회의원 2/3이 발의하고 1/2 찬성이면 끝나는 것”이라며 “야당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재명 성남시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연장 승인 거부시 황 총리에 대한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이재명 “황교안, 특검연장은 의무…거부시 탄핵 착수해야” 이용주 의원은 “이같이 황 대행에게 불명예를 안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압박카드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황 대행의 성격으로 봐서는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권한이 정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특검 연장 승인에 도장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 의원은 “시간이 충분해 추가 조사를 해 보강하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 10분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의원은 “중대한 사건이지만 법조인 눈으로 보기에는 청구됐던 법리 4가지 중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에 안 나온 것은 구속사유로 삼기에는, 보통의 경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속되기 위해서는 직무유기, 즉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우 전 수석이 계속 ‘최순실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최근 특검은 포스트잇 등을 통해 알고 있다는 증거를 많이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보기에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알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무유기 부분을 보강한다면 다음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줄 있을 것”이라며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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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1, 2017
이용주 “야당 적극 대응해야…황교안 해임건의‧탄핵소추 추진해야” “우병우 영장기각, 靑 압수수색 필요했던 이유…보강수사 하면 발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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