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듣보잡 명예훼손 맞다", 진중권 벌금형
진중권 "결과 수긍 못하나 번거로워서..."
2011-12-22 11:44:58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단순히 변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에는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이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표현의 중요도나 글을 올린 게시판의 성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진씨는 `결과에 수긍할 수는 없지만 항소하면 법정에 계속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상 속어)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와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씨가 단순히 변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에는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이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표현의 중요도나 글을 올린 게시판의 성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진씨는 `결과에 수긍할 수는 없지만 항소하면 법정에 계속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상 속어)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와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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