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정부가 무상교복 지원 저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부의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는 헌법정신 훼손이며 지방차지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시는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은 지난 9월 18일 관련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했고, 2016년 예산까지 편성하여 시행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30일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통보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 시장은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이런 복지방해는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복지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성남시와 성남시민, 구체적으로는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에 불과한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남시장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면 성남시장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의 '소득에 따른 선별복지 요구'에 대해서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교복을 소득에 따라 선별지원 하라는 것은 현재 이미 교육현장에서 시행중인 보편적 복지정책과 형평을 잃는 것이며 무엇보다 의무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일방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시는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은 지난 9월 18일 관련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했고, 2016년 예산까지 편성하여 시행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30일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통보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 시장은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이런 복지방해는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복지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성남시와 성남시민, 구체적으로는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에 불과한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남시장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면 성남시장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의 '소득에 따른 선별복지 요구'에 대해서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교복을 소득에 따라 선별지원 하라는 것은 현재 이미 교육현장에서 시행중인 보편적 복지정책과 형평을 잃는 것이며 무엇보다 의무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일방강행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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