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안철수 의원이 주장해온 세칭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갖고 대대적 공천 물갈이에 나설 것임을 밝혀 비주류를 당혹케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류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으나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더 이상 논쟁과 논란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한 뒤, "해당행위와 부정부패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혁신과 단합 앞에 어떤 계파도 없을 것이다. 타협하지 않고 가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비공개회의후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안철수 의원이 주장해온 10개 혁신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의 10개 혁신안 조항을 어떻게 (당헌당규에) 반영할지 실무자가 검토해서 다음 최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그것이 의결 사항이고 문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헌당규 개정 신설은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중앙위 의결이 필요하다"며 "문 대표가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달라고 총무본부장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지난 9월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10개 혁신안의 핵심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안 의원은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 후보 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지원 의원 등도 모두 공천 탈락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 의원이 10개 혁신안 발표후 박 의원 등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했고, 그후 안 의원은 일보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한 예로 비주류 최규성 의원은 지난 10월17일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이른바 '5대 전과자'를 제외하고 당원이면 누구나 경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며 의총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요구서에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김한길, 박지원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 상당수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혁신위원이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종 부정부패로 하급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공천배제하기로 한 혁신안(후보자검증위 당규에 반영됨)은 철저하지 못하기에 기소만 되어도 당원권을 정지하여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철수 의원은 이상의 안에 왜 서명했는가"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3일 기자회견후 당무감사원에 비주류 유성엽, 황주홍 의원과 친노 신기남, 노영민 의원 및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 대한 엄중 조치를 지시하면서 “이른바 친노든 친문이든 비주류든 원칙 앞에 예외는 없다”고 선언했다.
문 대표는 이어 안 의원이 주장해온 10개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면서 '안철수 칼'을 갖고 대대적 공천 혁신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비주류는 더욱 당혹스런 처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류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으나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더 이상 논쟁과 논란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한 뒤, "해당행위와 부정부패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혁신과 단합 앞에 어떤 계파도 없을 것이다. 타협하지 않고 가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비공개회의후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안철수 의원이 주장해온 10개 혁신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의 10개 혁신안 조항을 어떻게 (당헌당규에) 반영할지 실무자가 검토해서 다음 최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그것이 의결 사항이고 문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헌당규 개정 신설은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중앙위 의결이 필요하다"며 "문 대표가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달라고 총무본부장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지난 9월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10개 혁신안의 핵심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안 의원은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 후보 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지원 의원 등도 모두 공천 탈락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 의원이 10개 혁신안 발표후 박 의원 등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했고, 그후 안 의원은 일보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한 예로 비주류 최규성 의원은 지난 10월17일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이른바 '5대 전과자'를 제외하고 당원이면 누구나 경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며 의총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요구서에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김한길, 박지원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 상당수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혁신위원이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종 부정부패로 하급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공천배제하기로 한 혁신안(후보자검증위 당규에 반영됨)은 철저하지 못하기에 기소만 되어도 당원권을 정지하여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철수 의원은 이상의 안에 왜 서명했는가"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3일 기자회견후 당무감사원에 비주류 유성엽, 황주홍 의원과 친노 신기남, 노영민 의원 및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 대한 엄중 조치를 지시하면서 “이른바 친노든 친문이든 비주류든 원칙 앞에 예외는 없다”고 선언했다.
문 대표는 이어 안 의원이 주장해온 10개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면서 '안철수 칼'을 갖고 대대적 공천 혁신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비주류는 더욱 당혹스런 처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