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2일 자신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국무회의(2015.12.1.)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현장에서 들은 바와 같이, 행자부 장관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지자체장이 협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동법 규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이 국민의 세금을 실정법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고, 지자체장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무원의 준법 의무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박 시장의 청년수당이 위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실을 잘 모르는 타인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는 누구보다도 국무회의에 끝까지 참석했던 서울시장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박 시장을 맹비난했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국무회의(2015.12.1.)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현장에서 들은 바와 같이, 행자부 장관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지자체장이 협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동법 규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이 국민의 세금을 실정법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고, 지자체장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무원의 준법 의무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박 시장의 청년수당이 위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실을 잘 모르는 타인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는 누구보다도 국무회의에 끝까지 참석했던 서울시장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박 시장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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