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검사 | |
ⓒ 임은정 |
'검사 길들이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3일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됐다"고 글을 남겼다. 결과에 따라 퇴직명령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임 검사는 2012년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요청한 일로 정직 4개월짜리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이겼다. 법무부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다(관련 기사 :"임은정 검사의 과거사 무죄구형, 징계사유 아니다").
'검사 적격심사 탈락' 예상대로 다음 타자는 임은정?
그런데 임 검사를 위협하는 것은 징계만이 아니었다. 2004년 법무부는 7년마다 한 번씩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검사'를 골라내겠다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적격심사 대상은 검찰 내 특정 기수 전체이며, 법무부는 이 가운데 심층심사를 할 사람을 걸러내 특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다음 적격심사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최종 탈락한 인물은 강제로 퇴직당한다. 하지만 올해 첫 탈락자가 나오기 전까지 적격심사 때문에 검사 신분을 잃은 사람은 없었다.
'사상 첫 탈락자'라는 불명예를 얻은 사람은 임 검사의 1년 선배, A 검사였다. 그는 평소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상부와 다른 견해를 드러낸 편이었다. 게다가 임 검사의 무죄 구형이 논란을 낳자 A 검사는 임 검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그의 징계에도 반대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에선 'A 검사 다음은 임은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A 검사는 자신에게 내려진 퇴직명령 자체도 문제지만, 임 검사 같은 후배들이 불이익당할 것을 우려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관련 기사 : "아무 설명 없이 '검사 퇴직 명한다' 딱 한 줄만").그의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원고는 후배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도 명확한 원칙 아래 퇴직명령을 받길 원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임 검사는 위기에 처했다. 2007년 검찰 총장상을 받고, 2012년엔 법무부 '우수여성검사'로 뽑히며 조직에서 인정받았지만, 상부의 눈 밖에 나자 찍어내기 당할 수도 있게 됐다.
"속상하지만... 법 수호하는 검사로서 의연히 대응할 것"
본인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그는 3일 페이스북 글에서 "2012년 무죄 구형 후 동료로부터 '법무부 간부가 격노해서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가 몇 년 남았느냐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당시) 2년밖에 안 남은 것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고 했다. 하지만 "진범이라면 책임을 묻고 누명이라면 그 누명을 벗겨주는 게 검사의 의무라고 배웠다"며 무죄 구형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속이 상하지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니까요."
한편 법무부는 심사 주기를 5년으로 줄이고, 심사 대상을 넓히는 등 적격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 검사는 법무부 개정안은 적격심사를 더욱 악용하는 쪽으로 퇴보시킬 수 있다며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반대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평검사는 왜 휴가 내고 의원실을 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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