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한 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중인 무상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지는가 싶었더니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서, 이 시장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밝혔다. 설치 지역을 ‘취약지’로 한정하고, 모든 산모에게 무상 지원되는 운영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성남의 무상산후조리원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허용, 일명 이재명법 통과 하루도 안 돼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막겠다고..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게 대체 뭘 하자는 걸까요?"라면서 "정부가 ‘이재명표 복지정책’ 저지에 목숨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한마디로 유치찬란..."이라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아마도 사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로 상징되는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 부도덕에 의한 예산낭비의 실상이 드러나서, 국민들로부터 ‘성남은 하는데 정부는 왜 못해’ 이 말을 듣기 싫은 것이겠죠?"라면서 "내년 정부예산 386조원에서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 세금탈루를 없애 10%만 아껴도 40조원, 이 돈이면 무상산후조리뿐 아니라 전국민을 위해 논의중인 모든 복지 다 하고도 남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가 못하니 너도 하지마!’ 이게 정부가 성남시에 하고싶은 말일 겁니다"라면서 "내가 틀린 말 했나요?"라고 힐난했다.
복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밝혔다. 설치 지역을 ‘취약지’로 한정하고, 모든 산모에게 무상 지원되는 운영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성남의 무상산후조리원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허용, 일명 이재명법 통과 하루도 안 돼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막겠다고..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게 대체 뭘 하자는 걸까요?"라면서 "정부가 ‘이재명표 복지정책’ 저지에 목숨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한마디로 유치찬란..."이라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아마도 사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로 상징되는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 부도덕에 의한 예산낭비의 실상이 드러나서, 국민들로부터 ‘성남은 하는데 정부는 왜 못해’ 이 말을 듣기 싫은 것이겠죠?"라면서 "내년 정부예산 386조원에서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 세금탈루를 없애 10%만 아껴도 40조원, 이 돈이면 무상산후조리뿐 아니라 전국민을 위해 논의중인 모든 복지 다 하고도 남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가 못하니 너도 하지마!’ 이게 정부가 성남시에 하고싶은 말일 겁니다"라면서 "내가 틀린 말 했나요?"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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