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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 2015

‘상부지시 거부’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에 의연히 대응하겠다 한인섭 “정의·원칙 지키는 검사 내치면 누가 국민 인권 보장?”

임은정 검사(의정부지검)는 3일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네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한 후 동료로부터 법무부 모 간부가 격노하여 적격심사 몇 년 남았냐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듣고 검사징계법이 아니라 적격심사기간을 찾아보다가 2년밖에 안 남은 걸 확인하고 망연자실했었지요”라면서 “글쎄요,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뭘까요? 진범이라면 책임을 묻고 누명이라면 그 누명을 벗겨주는 게 검사의 의무라고 배웠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뭐, 속이 안 상한 건 아닌데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니까요”라며 적격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받는 심층적격심사에서 적격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해당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자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그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임 검사 소식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적격심사는 부패검사, 진짜 무능검사를 7년 후 퇴출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악화 구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양화구축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며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은 그를 징계, 정밀심사하겠다는 법무부”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한심한 것은 임 검사 징계, 정밀심사를 보고 납작 엎드린 다른 검사들이다. 불쌍한 것은 이런 검찰, 법무를 갖고 살아가야 할 국민들”이라며 “이런 검찰 앞에, 우리 국민의 인권 보장이 되겠는가? 정의와 원칙대로 살아가려는 검사를 내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로부터 제대로 인권보장을 받겠는가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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