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종교인 과세방안이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 11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며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나 위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의 추산에 따르면, 연봉 8천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낼 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종교인 소득 입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 봉건시대처럼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번 입법은 위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 11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며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나 위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의 추산에 따르면, 연봉 8천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낼 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종교인 소득 입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 봉건시대처럼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번 입법은 위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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