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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30, 2015

정부, '청년수당' 도입하면 서울-성남시 교부금 삭감키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청년수당' 도입하면 서울-성남시 교부금 삭감키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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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양심이 없으면 염치는 가져라!새똥
박근혜 2011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취업활동수당'도입을 수차례 강조.
박근혜 지시 받은 한나라당은
청.장년 구직활동을 위해 월 30~50만원의
'취업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
.
29세 이하 청년 9만명에게 약 30만원씩,
장년층 16만 명에게 약 50만 원씩을 4개월간 지급
예산을 반영해,결국 1529억의 예산이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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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서울시 등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사회보장기본법)를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수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을 겨냥한 입법인 셈. 

이에 대해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반대의견에도 개정안이 결국 원안 통과된 데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어 지방복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최장 6개월간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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