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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 2015

법원 "경찰의 12.5 집회 금지는 부당" 2차 민중궐기대회 원천봉쇄하려던 경찰 크게 당황

법원이 3일 경찰의 12.5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경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오는 5일 2차 민중궐기대회 주최측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집회 주최 측은 오는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 사이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천여 명이 행진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자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집허 불허 항의에 대해 "과도한 폭력시위의 위험성 때문에 불허통보를 했고, 불허통보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답한 바 있어,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는 사실상 물건너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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