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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 2015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 5법은 국회법 위반, 수용 못해” “상임위 심사 중인 법안 본회의 강행 반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국제의료산업지원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여야가 합의한 5개 쟁점 법안은 현재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심사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법 59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59조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가 이를 위반했다는 게 이 위원장 주장의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각 상임위에 (5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각당 원내대표에게도 이를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양당의 심야합의가 있었다”면서 “국회는 실체적 정의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도 중요한 곳이다.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 법사위는 법을 위반하는 데 가담할 수 없다”고 저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예산안과 무관한 관광진흥법 등을 끼워넣어 우격다짐식, 떨이처리식 같은 행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구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후 “양당 원내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차례 주의를 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 이는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말이지, 당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정치연합 입장과는 무관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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