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원 “경찰의 ‘5일 집회 금지’는 부당” 판결
ㆍ야권·노동계·시민단체는 “집회 자유 억압 증명”
ㆍ경찰, 원천봉쇄 어려워지자 대응방안 찾기 분주
법원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지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찰이 정권의 의중에 맞추기 위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이번 시위를 주도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집단적인 폭행·손괴가 명백히 발생하리라고는 확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예측 가능성만으로 집회를 무리하게 막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측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열린 심리에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집회에서 벌어진 불상사 등을 일부 극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도 폭력시위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교통혼잡 때문에 집회를 금지해야 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때는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한 뒤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경찰은 사전에 행진 인원과 노선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최 측과 협의하지 않았다”면서 “집회가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과 노동계, 시민사회는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경찰이 ‘합법시위’를 앞세워 집회를 금지한 조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공안탄압을 펼치는 수단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집회 신고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해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5일 집회 원천봉쇄가 어려워지자 대응 방안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소송 수행자로 나섰던 서울지방경찰청 경비3계장 박창환 경정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이 금지통고한 다른 집회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경정은 “향후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테니 이제부터는 집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지에 대해 관련 부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범대위가 낸 집회 말고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낸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통고를 보냈다. 이날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서울광장과 서울대병원 일대에서 진행하려는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했다. 연대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등으로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는 무관하다.
이들 단체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농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백남기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문화제를 연다. 전농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 신청서를 내 허가를 받았다. 전농은 문화제 참가 예상 인원 5000명, 사용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11시로 지정해 신청했고 서울시도 허가했다. 연대회의 측도 평화적인 집회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평화적 집회를 약속한 만큼 당초 계획 그대로 집회를 강행하지 않겠다. 집회 봉쇄에 항의하는 보다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ㆍ야권·노동계·시민단체는 “집회 자유 억압 증명”
ㆍ경찰, 원천봉쇄 어려워지자 대응방안 찾기 분주
법원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지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찰이 정권의 의중에 맞추기 위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이번 시위를 주도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집단적인 폭행·손괴가 명백히 발생하리라고는 확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예측 가능성만으로 집회를 무리하게 막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측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열린 심리에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집회에서 벌어진 불상사 등을 일부 극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도 폭력시위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교통혼잡 때문에 집회를 금지해야 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때는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한 뒤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경찰은 사전에 행진 인원과 노선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최 측과 협의하지 않았다”면서 “집회가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과 노동계, 시민사회는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경찰이 ‘합법시위’를 앞세워 집회를 금지한 조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공안탄압을 펼치는 수단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집회 신고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해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5일 집회 원천봉쇄가 어려워지자 대응 방안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소송 수행자로 나섰던 서울지방경찰청 경비3계장 박창환 경정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이 금지통고한 다른 집회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경정은 “향후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테니 이제부터는 집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지에 대해 관련 부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범대위가 낸 집회 말고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낸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통고를 보냈다. 이날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서울광장과 서울대병원 일대에서 진행하려는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했다. 연대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등으로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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