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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 2015

문재인 “청년수당이 범죄면, 朴대통령 복지 위약은 뭐냐" “정부가 못한 일을 지방정부가 해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면서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우리당과 지방정부들의 반대에도 끝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 본질의 목적은 민생복지다. 노무현 정부가 복지를 지방자치 사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지방정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만 1천496개, 예산은 9천997억원이고 대상자만 645만명이다. 대부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정부가 안아야 할 약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해왔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부의 협박이고 지방정부 복지성과를 빼앗으려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서울-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건 무엇인지 정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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