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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 2015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5일 민중총궐기 행동 수칙

- 적법한 행동으로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과 위법 알리자

▲ 12월 5일 민중총궐기 포스터. 이날을 앞두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행동 수칙을 발표했다.
이정렬 “경찰 연행시 ‘민변’ 도착시까지 묵비권 행사하라”... 이정렬 “집회에서 경찰 마주치면 신분증 요구하고 촬영”... 이정렬 “민중총궐기서 개인행동 자제하고 최소 3인 유지”... 이정렬 “경찰 채증시 채증이 불법임을 알리고 중단 요구”...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금지 조치는 “부당”... 백남기대책위측이 낸 ‘금지통고 불복 집행정지’ 인용 판단 - 기사 요약
민중총궐기를 경찰이 원천 불허한 것을 두고 법원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경찰의 사전 집회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오는 5일 민중총궐기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전직 부장판사였던 이정렬 씨가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집회 행동 수칙”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 행동 수칙에 대해 민중총궐기의 ‘원칙’부터 집회를 위한 준비물, 집회현장에서의 행동요령과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의 행동, 경찰에 연행됐을 때의 자가조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대학생들은 "물대포에 물을 우리들이 모두 소진하고 박근혜 정권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두가지 목적으로 서로 부둥켜안고 버텼다"고 이날 캡사이신물대포에 대항한 이유를 밝혔다.
아래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설명한 민중총궐기 관련 집해 행동 수칙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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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고자 함
2. 사전준비
*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의 완전 충전
* 우비, 핫팩, 히트택 등 방수·보온 장비 준비
3. 집회 현장에서
*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촬영 – 현장의 소리와 만일의 사태의 경우 증거능력 있는 정황증거의 확보
* 동영상 촬영시 가급적 망원렌즈 활용 – 불필요한 충돌 방지
* 가급적 국회의원과 동행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최소화
* 개인행동을 자제하고 최소 3인 이상이 함께 행동
* 차벽, 폴리스라인 등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동영상 촬영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위법행위를 밝힘과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행위가 있더라도 대응 자제 – 동영상 촬영에 주력
* 집회참가자 중 손괴·방화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 시 자제 요구 및 동영상 촬영 – 민주주의 말살세력이 프락치를 침투시켜 손괴·방화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는 소문 있음
* 경찰관이 채증을 하는 경우 채증중단요구 – 채증은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함(채증활동규칙 제2조 제1호)
4.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의 행동
*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할 것,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 경찰관의 신분증을 촬영
*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 – 위 법 제3조 제2항
* 경찰관과 마주친 사람을 보았을 때 주위 사람들은 동영상 촬영
*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관에게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넘겨주어서는 안 됨
* 체포하려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체포의 과정을 촬영
* 체포된 경우 변호인에게 연락하고(민변 : 02-522-7284)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
* 변호인과 통화 시 근처에서 경찰관이 엿들으려 하면 비킬 것을 요구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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