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 결과 관련 소비자불만 2배로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OOO슈즈 최초! 일시불 1만원 할인 9만9천원(무3), 일시 불시 8만9천원(슈매니아/한국) 방송 최저가 찬스로 선보입니다. 현재 상담원 연결이 어렵습니다. 먼저 수량을 선점하세요!"
한 TV홈쇼핑 업체는 최근 이런 방송을 내보내며 해당 신발이 최저가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사실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8만3천50원에 같은 제품을 판매했다.
또 다른 TV홈쇼핑 업체는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할인과 적립금 등 온갖 할인혜택을 다 포함한 금액을 마치 물건의 실제 판매가격인 것처럼 광고했다.
TV홈쇼핑 업체들이 이처럼 과도한 구매 유도를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현상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8일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9∼10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등 6개 업체의 총 100개 방송을 검사한 결과 70.0%(70개·이하 중복 포함)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 중 82.9%(58개)는 방송에서만 판다던 물건을 자사 인터넷몰에서 계속 판매하거나, 다른 쇼핑몰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6개 TV홈쇼핑 업체들과 제휴한 모바일앱 2개는 일시불, 자동주문, 신용카드 할인 등 할인조건들이 모두 포함된 최저가를 마치 실제 판매가격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 TV홈쇼핑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모바일앱은 상품 구입 후 쌓이는 적립금까지 할인금액에 포함해 최종 판매가를 표시, 마치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표시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조사한 100개 방송 중 39.0%(39개)는 효능·성능을 과장하고 있었다.
한 TV홈쇼핑 업체는 정수기를 팔면서 '노로바이러스 제거·중금속 100% 제거'라고 광고했지만, 소비자원 확인 결과 이 정수기는 중금속 제거 기능이 없었다.
TV홈쇼핑 중 각종 렌털(대여)이나 여행상품 관련 방송 30개 중 93.3%(28개)는 반품, 위약금, 추가비용 등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불리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지 않고 자막으로 잠깐씩 내보내는 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등으로 렌털, 여행상품 방송을 보면 글자 크기가 더욱 작아져 거래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TV홈쇼핑 업체들이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탓에 소비자불만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TV홈쇼핑 광고 관련 상담은 2012년 425건,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총 1천301건의 상담이 접수돼 전년보다 2.2배 증가했다.
2012년부터 접수된 총 2천879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 식료품·기호품 상담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용품·가전 12.6%(364건), 주방용품·가전 12.0%(346건), 화장품 및 이·미용용품 9.9%(286건), 의류 및 신변용품 9.2%(26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TV홈쇼핑을 이용해 본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불만 유형 중 가장 많은 33.0%는 '방송과 다른 상품·서비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막정보 확인곤란'이 30.7%, '쇼호스트의 불필요한 소비유발 멘트'가 30.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 부실'이 2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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