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양새롬 기자 =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장은 지난 4월 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관련해 '비자발적 탈북'이라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배인은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12명의 여종업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는 의문을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에 복귀한 지배인과 2차례에 걸쳐 면담한 채 변호사는 "지배인과의 대화의 3분의 2 정도가 입국 내용과 동기였는데,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며 "면피를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이밖에도 종업원들의 탈북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들이 탈북해 한국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통일부는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접함으로써 북한 실정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다고 하지만 이는 지배인이 한 이야기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과정이 일반 탈북민들에 비해 이례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공관에) 보호신청을 하게 될 경우 현지에서만 4주 이상 조사가 진행된다"며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탈북의사가 있는지, 한국에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은 지난4월5일 (북한식당에서) 이탈해 6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며 "탈북동기라든지 한국행 의사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는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채 변호사는 이들의 집단탈북 소식이 전해진 이후 북한의 반응 역시 이례적이라며 "태영호 공사의 경우 북한에서는 '죽일놈' 등이라고 표현했으나 종업원들과 관련해 북한에 거주하는 이들의 부모들은 유엔에 진정을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13명이란 다수가 1~2명의 허위와 기만에 의해 탈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동양식이 그러하다"며 "해외식당에는 북한당국이 지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외식당을 모색해 식당주인과 계약하는 것으로, 그 권한은 지배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인이 가자고 하면 종업원은 따라가는 구조"라며 "중국 연길에서 일할 때 (지배인이) 종업원 19명 전원을 데리고 헤이룽 쪽으로 가려다 붙잡힌 적이 있다"고 전했다.
채 변호사는 이 지배인과 우리 정보기관이 서로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집단탈북에 대해 "국정원의 의도이기도 하고 지배인의 의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정부에서 해외식당 (출입을 자제하라)는 공고가 먹혔다는 취지로 일을 벌려보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지배인은 종업원들을 한국에 데려와 돈을 벌어보고자 했던 것 같다"며 "민변과 접촉한 것도 종업원들을 못만나기 때문에 국정원에 시위하기 위한 성격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채 변호사는 또 지배인이 민변을 찾아온 후 국정원 배석하에 종업원과 지배인간의 만남이 이뤄졌다며 "지배인은 자신의 휴대폰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1시간 안되는 시간 안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배인은 1월9일 보위부에서 '한국행 탈북자 가족을 처벌하지 말고 한국행을 꾀했다가 돌아온 사람을 관대하게 처벌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그러나 지배인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의문으로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집단탈북 사건은 굉장히 많은 합리적 의문을 가진 사항"이라며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적절히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