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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7, 2016

박지원 “윤석열ㆍ박형철 좌천…정의로운 검사들 야당이 보호”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정원 댓글 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을 상기키며 “검란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정의로운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검찰이 백남기 고인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고인은 (경찰의) 물대포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물대포 직사 살수’라고 사인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부검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고인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려는 것은 아직도 국가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고인을 두 번 죽게 하는 일”고 지적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농민 백남기(69) 선생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25일 결국 사망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히 “검찰도 이미 지난주 고인에 대한 의무 기록지를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사인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지금 당장 할 일은 부검이 아니라,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국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부장검사가 아니었으면 과연 국정원 댓글사건과 사이버사령부 사건이 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라고 상기시켰다.

박 위원장은 “우리 모두는 기억한다. 당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윤석열 팀장에게 질문을 했고, ‘조영곤(당시 중앙지검장) 밑에서 이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답이 나오자 국감장에 배석했던 서울고검 산하 각 지검장은 물론 검찰 간부들이 탄식을 했다”며 “여기에서 모든 상황이 끝났다. 윤석열 수사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박형철 부부장검사도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당했다”고 전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도 2년째 윤석열 팀장을 대구고검 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박형철 대전고검 검사는 대구고검 검사로 인사발령을 했다”며 “검찰이 이런 식의 인사를 하기 때문에 요즘 이러한 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진경준 검사장, 스폰서 부장검사,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의로운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과 관련해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업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특별수사팀장에 특수통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임명했고, 부팀장에는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해 법무부ㆍ검찰 수뇌부와 불편한 관계가 됐다.

게다가 특별수사팀은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013년 11월 9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감찰위원회는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체포를 진행하면서 보고누락 등 검찰 내규를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위기에도, 2013년 11월 21일 무렵 국정원 요원들의 트위터 글 121만개를 새롭게 찾아낸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에 ‘사표’를 내겠다며 배수진을 치며 관철시켰다. 이에 많은 국민과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도 칭찬과 격려를 아까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 박형철 부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징계청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어 법무부는 2014년 1월 10일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검사 442명에 대한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수사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2016년 1월 6일 인사에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대전고검 검사를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수사검사로 명성을 날린 두 검사를 수사청으로 복귀시키기 않고, 수사를 하지 않는 한직으로 소위 검찰의 원로원이라고 불리는 고검(고등검찰청)으로 두 번이나 배치한 것이다. 물론 좌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결국 박형철 대전고검 검사는 법무부 인사 다음날인 지난 1월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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