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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8, 2016

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충격적 발부 유족-시민단체 격노, 영장 집행과정에 격렬 충돌 예고

법원이 28일 고 백남기 농민(69)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 유족과 시민들의 격노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이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잘 협의하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유족이 원한다면 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하고,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과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하며 부검 절차와 영상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사망 당일인 25일 신청했다가 법원이 이를 한 차례 기각하자 법의관 의견서 등을 첨부해 재신청했다.

법원이 앞서 부검영장을 기각했기에 이번에도 기각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던 유족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서둘러 장례식장에 집결해 부검을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영장 집행 과정에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날은 시간이 늦은만큼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나, 29일 중에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일대에는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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