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경찰은 권력의 시녀로 진실과 정의, 경찰헌장, 헌법 제 37조 2항, 경찰관 집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모두 무시하고 오직 권력을 위해서 권력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을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짓밟고 진실을 감추고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무산되자 그 자리에서 이같이 격정토로했다.
표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300일이 넘게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며 강제 부검 시도 등 경찰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표 의원은 백남기 농민이 운명하자마자 경찰이 전국지방청에 '분향소 사전 차단'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이 모든 내용들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보를 접하고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에 문의를 했다.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 결코 없다.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국회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의 대리를 받아서 하는 질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데 국정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어떤 질문을 하든지 도대체 솔직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또한 표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직후 무려 317일동안 여러차례 부탁드렸다.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사과하시라"라며 "그런데 유족과 협의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커녕 (부검) 영장이 청구됐다"고 질타했다.
다음은 표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당시에 저희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강경한 같은 시대, 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단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시위에 참가하고, 누구는 시위를 막는 선배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냈었습니다.
1990년 저는 직접 경찰관 기동대 소대장이 되어서 시위를 진압하다가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었습니다.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입원해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모두 가슴에 안으면서 다시는 우리 후배들은 이렇게 동료 시민들을 적으로 대치하지 않게 됐으면 바라고 꿈꾸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든 국민의 경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어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7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전직 경찰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경찰관들과 경찰관 가족들이 보고 있으니 반드시 수사권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그 노력을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9월 25일 백남기 선생님께서 2시 14분 경에 운명하셨을 때 이미 경찰청에서는 전국에 경비과장의 업무연락 형태로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분향소 설치를 차단하라',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일반 사 건물에 소유주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장소를 선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전제로 해서 차단하든지 합법적인 집회 시위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장례물품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 방해죄. 이 조항은 집회시위 법률에 관한 내용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자리잡고 있었던 조항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경찰과 중앙정보국이 헌법상에 권리인 집회 시위에 자유를 억합하고 방해해고 사전에 통제해왔던 일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집회 시위 법률 가장 윗자리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죄에 대한 처벌은 다른 항목과 달리 신분범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검사 혹은 군이 집회방해죄에 해당할 때에는 벌금형도 없습니다.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분향소 설치 방해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보를 접하고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가. "없다. 결코 없다. 있을 수 없다." 지역에서 행해지는 분향소 설치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지시 명령은 지방경찰청에서 내리는 것이나 경찰청에서 소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의 대리를 받아서 하는 질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데 국정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든지 도대체 솔직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백남기 청문회, 인사청문회, 업무보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까지 경찰은 권력의 시녀로 진실과 정의, 경찰헌장, 헌법 제 37조 2항, 경찰관 집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모두 무시하고 오직 권력을 위해서 권력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을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짓밟고 진실을 감추고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까? 현장 일선에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일 수 있는 시민들을 적대적으로 대해야 하는 우리 의경들 경찰관들,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당연히 매일매일 맞서는 상대방이 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나의 동료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대고 돌을 던지고 어떻게 호의적인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찰 지휘부는 지휘관은, 이들을 달래야 하지 않습니까. 아서라 저들도 우리의 가족이다 우리의 동료 시민이다. 같은 국민이다. 입장이 다를 뿐이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 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바라는 건 똑같다. 그러니 참자. 우리는 헌법과 법률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경찰관이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왜 경찰 수뇌부가 나서서 먼저 강경진압 분위기를 조성하고 갑호비상령을 바라고 불법 폭력 엄단 지시를 미리 내리고 일선 경찰관들 의경들에게 전투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까. 그러다 벌어진 일 아닙니까.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직후 무려 317일동안 여러차례 부탁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사과하시라. 사망 이후에는 조문 좀 해주시라. 모두 거절하고 25일 사망 당시 검사와 경찰 간부, 2명의 과학수사경찰관, 국과수 법의관, 유족측 대리하는 변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저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검시 검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족의 동의없이 강제적인 부검 집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3번 질문 드렸습니다. 검사가 답을 했습니다. "네 최대한 유족과 협의하여 무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족과 협의는커녕,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커녕 그날밤 채 5시간도 지나지 않은 자정 직전에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필요성 상당성 정당성이 없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다시 검찰과 협의하여 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그 직전에 다시 저희들은 경찰청장을 방문해서 간곡하게 호소드렸습니다. 소명자료 제출하지 마시라. 강제부검 진행하지 마시라. 그리고 조문해 주시라. 그렇게 우리가 유족측과 대책위 설득해서 장례를 치르시도록 하겠다. 유족과 대책위도 그 뜻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경찰만, 그 조금만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도 이 사안은 심리적인 치유속에 마무리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잘못은 법정에서 다툴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척 할말이 많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관 복지와 처우개선, 하위직에게 남발되는 감찰의 문제, 경찰관들의 직무상 스트레스 자살 요인과 우울증 발병률의 증가,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태, 이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 경찰관 직장협의회 신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유럽연합은 경찰 노조 대신에 협의회가 없는 국가는 가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칭송해 마지 않던 미국 경찰도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경찰 직장협의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청은 어떤 입장인가요. 후진국을 지향합니까, 선진국을 지향합니까. 다음 기회에 정식 국감이 열리면 자세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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