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측근 최순실씨 딸의 이대 입학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야당들의 최경희 이대 총장 증인을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동원해 야당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이날 최순실씨의 딸 정모양에 대한 입학 특혜 의혹 확인을 위해 최경희 이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자, 새누리당은 국감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채택안을 '안건조정대상'으로 신청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대상이 되면 최대 90일간 안건 채택이 불가능해 국감 기간 내내 증인을 부를 수 없게 된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에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교문위 증인 채택을 가로막았다"며 "새누리당의 안건조정 신청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에 악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비선실세 의혹 무마를 위해 국회선진화법까지 악용해 국감을 무력화하는 새누리당의 몸부림, 가상하게 여길 사람은 대통령 단 한 사람뿐"이라며 " 국회의원의 권한은 '의무'다. 함부로 남용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무기가 아니다"라며 거듭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국회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이날 최순실씨의 딸 정모양에 대한 입학 특혜 의혹 확인을 위해 최경희 이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자, 새누리당은 국감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채택안을 '안건조정대상'으로 신청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대상이 되면 최대 90일간 안건 채택이 불가능해 국감 기간 내내 증인을 부를 수 없게 된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에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교문위 증인 채택을 가로막았다"며 "새누리당의 안건조정 신청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에 악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비선실세 의혹 무마를 위해 국회선진화법까지 악용해 국감을 무력화하는 새누리당의 몸부림, 가상하게 여길 사람은 대통령 단 한 사람뿐"이라며 " 국회의원의 권한은 '의무'다. 함부로 남용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무기가 아니다"라며 거듭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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