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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9, 2017

대통령 인수위법, 구여권 제동으로 30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국민의당 "법사위서 통과 안되면 직권상정해야"

5.9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일부 구여권 의원들의 위헌시비로 30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인수위법에 대해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무위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를 추천해 인사청문 절차까지 마쳤는데 기존의 총리가 제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 추천이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에 포함된다는 법 해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한 후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2소위에 회부에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자"고 제동을 걸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역시 "이 인수위법이 잘못됐으니까 국무총리 후보자가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며 통과를 미뤘다.

이밖에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역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개별법이 아닌 민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본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통과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반드시 제조물책임법과 인수위법을 상임위에서 통과된대로 통과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만약 오늘 법사위 통과가 안되면 여야 합의정신을 고려해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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