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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6, 2017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 소환 엿새만에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철야 조사한 지 엿새 만으로, 앞서 소환 조사후 한달 가량 시간을 끌었던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선 대단히 신속한 결정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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