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밀접한 관계라고 지적했는데, 검찰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실을 서술하기에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최씨가 1979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새마음봉사단의 대학생총연합회 회장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협의한 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1990년 삼성동 사저로 이사할 당시 최씨가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이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는 장충동 집을 팔아 샀다"고 반박했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해명보다는 특검의 수사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그대로 적시한 겁니다.
최씨가 1998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를 대납해온 점,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신해줬다는 점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받게 하며 오랜 기간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 관계임을 뒷받침할 이 같은 주장도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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