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결국 구속 수감됐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직 파면에 이어 수의까지 입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새벽 3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영장이 기각되기를 염원하며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 소재의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박 전 대통령과 여성 수사관 등이 탑승한 검찰의 K7 승용차는 이날 새벽 4시29분께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자창을 나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도 수감돼 있어,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한솥밥을 먹게 된 셈이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검찰과 법원에 출두하게 된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새벽 3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영장이 기각되기를 염원하며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 소재의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박 전 대통령과 여성 수사관 등이 탑승한 검찰의 K7 승용차는 이날 새벽 4시29분께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자창을 나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도 수감돼 있어,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한솥밥을 먹게 된 셈이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검찰과 법원에 출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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