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28일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 적폐 규명을 위해서 김경준을 보내면 안됩니다”라며 김씨의 만기출소 소식을 알렸다. 그는 “내일(28일) (김씨가) 출입국관리소로 10시에 인계될 예정”이라며 “아마도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준씨 측도 스스로 한국을 떠나기는 싫다는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내일 김경준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1999년 4월 투자자문회사 BBK를 설립한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인터넷 증권회사 LKe 뱅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씨는 2001년 7월~10월 사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인수한 후 319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인수에 BBK 자금이 동원됐는데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특검은 당시 BBK 주가조작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냈다.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조작됐다는 거였다. 김씨는 2009년 옵셔널캐피탈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징역형 복역 기간을 마쳤지만 벌금 100억 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였다. 그는 최근 "벌금형에 대한 시효가 완성돼 석방 신청을 했으나 천안교도소가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은 벌금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복역 기간이 지난 김 씨에 대해 그동안 3년마다 노역장에 일시적으로 유치시켜 벌금형 시효를 살려왔다. 복역 도중 벌금형 시효가 끝나버릴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처분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검찰이 벌금형 시효 연장을 위해 3년에 한 번씩 나를 노역장에 보내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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