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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12, 2017

'대통령 기록물' 파기·유출 시 처벌..지정 권한 논란


<앵커>
오늘(12일)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로 많은 짐이 옮겨졌는데, 옮겨진 짐 안에 대통령 기록물이 섞여있으면 안 됩니다. 옮겨진 짐 안에 대통령 기록물은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본인은 물론, 비서실, 경호실 등이 직무와 관련해 만들거나 보유한 기록을 말합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비서들의 공용 이메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은 빠짐없이 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해서 대통령이 퇴임 시 갖고 나올 수 있는 건 직무와 관련 없는 순수한 개인 기록물뿐 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기록물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대통령과 비서, 청와대 직원들의 모든 기록은 그 자체로 대통령기록물입니다.
대통령도 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유출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시 원본은 이관하고 봉하마을로 사본을 가져갔다가 논란이 일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대통령은 비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법에 규정된 6가지 항목에 한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년까지 열람과 자료제출을 금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사 파일처럼 특정 개인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까지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누가 지정하느냐를 놓곤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 자신이 지정하게 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무정지 전에 따로 지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는 해석이고, 기록전문가협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에게는 지정 권한이 없다며 현 상태 그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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