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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6, 2017

박근혜에 화환 보낸 신연희 강남구청장 파장 확산 야당들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선관위 조사 착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올 때 마중을 나가고 대형 화환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이 강하게 질타하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신 구청장은 그간 여러가지 논란의 주인공”이라며 “사사건건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을 서울시 비방 댓글 부대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전부지 개발공여금 활용 방안을 놓고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독립시키자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 “신 구청장은 강남구 공화국의 수장이 아닌 박 전 대통령처럼 국민이 선출한 임기제 공무원”이라며 “삼성동 주민 1명을 위한 행정이 아닌 56만명 강남구민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야 하는 것이 구청장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인의 본분을 잊고 민심과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선거 구민에게 화환을 보낸 행위는 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연희 구청장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잘못한 게 없는데 사퇴하라는 말은 말도 안된다. 잘못한게 있어야 사퇴하는 것 아니냐”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 구청장의 화한 전달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 등에 화환 등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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