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박 전 대통령 측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 할 것”이라며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5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신병처리 및 기소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는 방안도 일단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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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와 관련 한 파워트위터리안(@woods********)은 “피의자 박근혜에게 21일 9시30분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를 한 검찰은 수사의 기본인 증거확보를 위한 불시에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하나 그런 조치가 없다”며 “예우와 사전 조율이 없다고 큰소리친 검찰이 이따위 눈 가리고 야옹 짓을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지킴**’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보고 다음 정권에서 정말로 살아남을지 없어질지도 모르는 처지에 한가하게 수사를 하겠다느니 언제 출국금지 하겠다느니 그렇게 여유를 부려도 될까?”라며 “수사의 생명은 시간에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 법을 모르는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검찰이 모른다면 이건 한심한거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박근혜 소환 조사 이전에 검찰은 즉각 범죄집단의 소굴로 전락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해서 지난 4년 동안 헌정유린 등 범죄의 증거와 증거인멸의 흔적을 밝혀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소환보다 시급한 일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면서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 청와대에 있는 각종 문건의 폐기와 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 각종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의로 폐기해왔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폐기된 자료에는 NSC 회의 자료나 국정원, 경찰의 정보보고 문서 등 주요 기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SNS에 “탄핵이 이루어지자 바로 증거인멸에 나선 청와대, 박근혜 정권이 범죄집단이란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민간인 피의자 박근혜에게 협조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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