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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4, 2017

추미애 "황교안,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증거인멸" "청와대 압수수색 버틴 것이 기록물법 악용하기 위한 것이면 용서 못해"

최고위 회의 참석, 발언하는 추미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7.03.13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 지정을 단독으로 할 시 봉인을 빙자한 증거인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최장 30년간 봉인될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버틴 이유가 기록물법의 악용을 염두해 둔 거라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황 권한대행에게 지정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 했지만 본인의 직무를 본인이 해석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황 권한대행은 자기의 대행 기록물에 대해서만 지정권한이 있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 기록물의 무단 폐기와 파기가 진행된다는 증언도 나왔다"면서 "사실이라면 기록물 파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물 무단 파기는 10년 이하 징역의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임학현 기자 haken@focus.kr 이형진 기자 heyhyungjin@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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