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7.03.13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
(서울=포커스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 지정을 단독으로 할 시 봉인을 빙자한 증거인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최장 30년간 봉인될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버틴 이유가 기록물법의 악용을 염두해 둔 거라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황 권한대행에게 지정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 했지만 본인의 직무를 본인이 해석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황 권한대행은 자기의 대행 기록물에 대해서만 지정권한이 있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 기록물의 무단 폐기와 파기가 진행된다는 증언도 나왔다"면서 "사실이라면 기록물 파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물 무단 파기는 10년 이하 징역의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최장 30년간 봉인될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버틴 이유가 기록물법의 악용을 염두해 둔 거라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황 권한대행에게 지정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 했지만 본인의 직무를 본인이 해석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황 권한대행은 자기의 대행 기록물에 대해서만 지정권한이 있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 기록물의 무단 폐기와 파기가 진행된다는 증언도 나왔다"면서 "사실이라면 기록물 파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물 무단 파기는 10년 이하 징역의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임학현 기자 haken@focus.kr 이형진 기자 heyhyungjin@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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