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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6, 2017

진상규명 다 안됐는데…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불필요”

특수본 관계자 “수사 정점…현 상황서 큰 의미 없어”
박근혜·우병우 등 진상규명 안돼…헌법재판소도 지적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1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눈앞에 둔 상황이라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검찰이 진상 규명 책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은 필요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알다시피 현재는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장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 “아시다시피 소환 통보를 했고 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이를 뚫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국정농단’ 사건의 분명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의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절차상 어려울 수는 있지만, 수사 과정상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쪽 거부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은 바 있다. 특검도 지난달 청와대 압수수색을 나갔으나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거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없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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