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전두환ㆍ노태우 씨 사례
-예우는 호칭부터 시작…박근혜 씨로 불러야 한다는 지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냐 박근혜 씨냐.
-예우는 호칭부터 시작…박근혜 씨로 불러야 한다는 지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냐 박근혜 씨냐.
호칭 문제가 제기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및 징역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했다. 이후 국민 여론과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을 일부 준용해 각각 ‘전두환 씨’, ‘노태우 씨’로 불렸다.
같은 법에 따라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했다. 탄핵 찬성 여론도 86%에 달한다. 그러나 ‘박근혜 씨’로 불리지 않는다.
해당 법 조항이 호칭까지 규정하진 않고 있으며 전임 대통령이었던 것은 사실이니 박 전 대통령으로 불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예우의 시작은 호칭부터 시작하는 만큼 ‘박근혜 씨’가 맞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ㆍ내란죄와 뇌물수수 등으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全(전) 씨 무기ㆍ盧(노) 씨 17년 징역 확정’, ‘全斗煥(전두환) 씨 無期(무기)로 감형’, ‘대법 전씨 무기 확정’ 등의 제목에서 ‘ㅇㅇ씨’로 표기했다. 기사 내용 중 일부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전 씨’, ‘노 씨’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됐다.
이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2호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영향을 미쳤다. 또 12ㆍ12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고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학살의 책임자인만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 여론도 반영됐다. 이후 한동안 두 사람을 부르는 호칭은 전 씨와 노 씨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최근 손석희 JTBC 사장이 전 전 대통령을 전 씨로 불러 잊혔던 관심을 다시 받기도 했다.
한편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1호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씨와 노 씨에 대해 ‘전 대통령’ 칭호가 부적절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근혜 씨’로 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박 씨’로 칭하는 언론 기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 호칭까지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있었던 것은 맞는 만큼 ‘전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예우라는 것이 호칭에서부터 시작하고, 대통령이라는 호칭 자체가 존칭어이니 탄핵으로 그 예우를 상실했다면 ‘박 전 대통령’ 대신 ‘박 씨’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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