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정윤회 문건'에 대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및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재조사하려 하자, 검찰이 14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특히 <중앙일보>가 전날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100명쯤 있었고 지금은 대부분 복귀했다. 이 인력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와 ‘정윤회 문건’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국정 농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국 수석과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조 수석이 언급한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보도 내용을 문제 삼으며 당시 검찰은 결코 축소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 수석이 최근 언급한 ‘정윤회 문건’엔 최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2쪽 분량의 소위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순실이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 기재가 전부이며, 최순실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2014년 11월 말 정윤회씨가 위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함에 따라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에 착수했고 문건의 유출경위 뿐만 아니라 정윤회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며 “나아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최순실의 사적인 이익 추구 범죄는 대부분 이 사건 수사 이후인 2015년 7월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보도자료는 문의처를 유상범 창원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적시,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던 당시 검찰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 반발은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인 2014년 12월 구속된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조사때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박 전 경정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4년 1월에 작성된 문건에도 최순실의 행태가 일부 언급돼 있었고 2015년에 제가 구속 중에 한 말도 언론에 보도됐다"며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특히 <중앙일보>가 전날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100명쯤 있었고 지금은 대부분 복귀했다. 이 인력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와 ‘정윤회 문건’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국정 농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국 수석과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조 수석이 언급한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보도 내용을 문제 삼으며 당시 검찰은 결코 축소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 수석이 최근 언급한 ‘정윤회 문건’엔 최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2쪽 분량의 소위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순실이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 기재가 전부이며, 최순실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2014년 11월 말 정윤회씨가 위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함에 따라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에 착수했고 문건의 유출경위 뿐만 아니라 정윤회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며 “나아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최순실의 사적인 이익 추구 범죄는 대부분 이 사건 수사 이후인 2015년 7월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보도자료는 문의처를 유상범 창원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적시,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던 당시 검찰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 반발은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인 2014년 12월 구속된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조사때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박 전 경정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4년 1월에 작성된 문건에도 최순실의 행태가 일부 언급돼 있었고 2015년에 제가 구속 중에 한 말도 언론에 보도됐다"며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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