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후보측 "증여의사 없어 문제 안돼"(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주 후보자의 배우자는 재산이 2004년 2억5천500여만였는데 올해는 11억8천400여만으로 늘었다"면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인 만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수입없이 주 후보의 변호사 수입 등으로 예금이 늘었으며, 관련 세법상 부부 사이에도 6억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주 후보자측은 "아내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만큼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남편의 소득을 부인이 관리하는 것은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 후보자의 소유차량은 지난 10년간 과속,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5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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