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강병철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한 '돈 봉투 만찬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으며,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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