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측 "朴의 처벌 의사 확인 필요해"
"당선 후엔 고소 취소가 관행" 불만 토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증인으로 출석
박지만 EG 회장·정윤회 증인 출석 예정
"당선 후엔 고소 취소가 관행" 불만 토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증인으로 출석
박지만 EG 회장·정윤회 증인 출석 예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일명 '만만회'를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5)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대표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6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데, 그동안 대통령이라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의 경우 당사자가 처벌 불응 의사를 표하면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을 들은 뒤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선라인으로 '만만회'를 지목해 박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만회'는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윤회씨 이름에서 마지막 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3일 예정된 7차 공판에는 박 회장이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다만 실제 박 회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만만회'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 회장과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씨의 증인 신문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는다"며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정 전 비서관에게 "(선거기간에 진행된) 고소는 대개 당선이 되면 취하하는 게 정치계 관행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나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자신이 받고 있는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표는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모씨와 언론사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이 인사를 하러 왔다고 당시 참석한 간부들도 얘기했다. 불특정 다수와 만났다면 만남 사실을 기억 못할 수 있지만, 간부 대여섯명과 만난 자리라면 기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박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박씨는 알지 못하는 사이다. 고소 전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수행비서 등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갔다면 그게 만난 거냐"라면서 "박 전 대표의 당시 발언은 박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로비했다는 취지였다. 언론사 간부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로비했겠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박씨가 막역하게 만나는 등 유착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7월 이영수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24억원을 받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취소된 상태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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