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근무 땐 대체휴가 1.5일에 통상임금 1.5배 수당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특히 예외적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런 사유에 의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가로 1.5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당정청은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인 휴일근로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는 더 큰 보상을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런 검토안이 논의돼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내달 24일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 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3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1년 3개월 정도만 더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없는 가축분뇨법 문제를 연계하고 나섰다"면서 "시행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지 않으면 환노위를 열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야당 관계자는 "가축분뇨법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여당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기존 합의안은 제쳐놓고 이런저런 '검토안'이 나오는 데 대해 입장을 하나로 정리를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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