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 삼성에 이어 현대차그룹도 거액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고 한다.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140억원을 권력을 동원해 다스 쪽이 김경준씨한테서 사실상 빼앗은 데 이어 그 과정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까지 재벌에 손을 벌렸다는 뜻이다. 권력형 부정·비리, 정경유착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다스 소송을 맡은 미국 로펌에 2009년부터 40억원가량의 비용을 송금하면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기대했다는 진술까지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쪽은 미국 로펌 쪽에 사기당했다고 반박하지만, 관련 문건이 있는데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진술로 이 전 부회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등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만으로도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일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는 항간의 비아냥이 하나도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공적인 활동 이외에 가족들이 사사로이 사용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이미 특활비 10만달러를 받아 2011년 방미를 앞둔 김윤옥 여사 쪽에 전달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김백준 전 기획관한테서 수억원대의 현금을 받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네고 장부에 기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다스의 지분이나 부동산 등 이 전 대통령의 상당수 재산이 차명으로 관리돼온 사실도 검찰에 밝혔다고 한다. 상당수 부동산이 차명으로 관리돼온 사실은 이 국장뿐 아니라 조카 이동형씨 등 친인척들의 진술을 통해 검찰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고, 비자금이 모두 세 덩어리나 존재한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한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는 물론 이후 지금까지 10여년간 온 국민을 속여온 셈이니 그 죄는 무엇으로도 갚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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