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Monday, February 19, 2018

'다스 실소유' 밝힐 스모킹건 찾아..공개는 MB 소환 이후로

다스 중간수사 결과로 본 MB의혹

'외장하드' 결정적 증거 확보
120억외 비자금 규모·용처 추적
다스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합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진술 확보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도
김백준 이학수 등 일치된 진술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을 위해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로는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손팻말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다스 비자금’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실소유주를 드러낼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후속 수사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 초에는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그 사이 혐의 입증을 탄탄히 할 수 있는 보강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H4s실소유주 밝힐 ‘스모킹건’은?♣?]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가장 시선이 쏠리고 있는 대목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이날 중간수사결과에서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 외에 회사 및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도, 실소유주 입증에 관한 부분은 명확한 답변을 미뤘다. 그러면서 “현재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 분석 중이고, 만약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내부적으로는 다스 실소유주를 밝힐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지난달 11일 영포빌딩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주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빌딩 관리인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자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무국장은 지난 13일 긴급체포돼 15일 구속됐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로선 공개하기 이르지만 자금 추적과 관련 증거 확보를 통해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할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만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평창올림픽 등 여건상 당사자 조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어 조사 이후로 시기를 조율하는 모양새다.
이런 이유로 ‘다스 수사팀’ 중 상당수는 ‘비비케이(BBK) 투자금 회수’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 합류해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내용과 합쳐지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H4s서울중앙지검 수사도 증거·성과 탄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상당한 속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 인사들의 진술을 탄탄하게 받아놓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그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주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비비케이 투자금 회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를 파악하는 등 예상밖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을 주도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서 ‘연결고리’였던 김 전 기획관도 ‘이 전 대통령 쪽 요청으로 삼성이 소송비 약 4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일치된 진술을 내놓았다.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