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검찰 “2010년 광복절 특사 18명에 삼성 고위 인사 5명 포함”
ㆍ이, 자수서에 ‘김백준 요구로 이건희 재가받고 40억원 대납’
ㆍ이, 자수서에 ‘김백준 요구로 이건희 재가받고 40억원 대납’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사진) 등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 5명을 사면한 2010년 8·15 특별사면도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준 대가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에 뇌물로 요구하고, 그 답례로 2009년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 특별사면에 이어 이듬해 삼성 고위 인사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5일 이 전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면서 2009년 이 전 대통령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요구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수임한 다스의 투자비 반환 소송비용 약 40억원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삼성과 이 전 부회장이 그냥 혐의를 인정했겠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탄탄하다”며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두 차례나 삼성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뇌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재가를 받고 소송비를 집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8월13일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당시 사면·복권된 경제인 18명 중 5명이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고위 인사였다. 이들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에 의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등의 혐의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이듬해 8월 말 유죄가 확정됐다.
<조미덥·유희곤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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