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진술
"이상은 명의 도곡동 땅도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 소유"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라는 의혹을 해소할 핵심 진술을 확보했다.
"이상은 명의 도곡동 땅도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 소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고 최근까지도 그 변동내역을 직접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특히 이 사무국장은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돼 있던 도곡동 땅도 실제론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오랜 재산관리인이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핵심 서류 일부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현재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상은 다스 회장은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때까지만 해도 지분이 전혀 없었다. 이 회장은 1995년 서류상 절반을 소유하고 있던 도곡동 땅을 130억원에 매각해 이 중 7억9000만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다스 지분을 보유했다. 이후 김재정씨의 지분 일부까지 인수해 다스 전체 지분의 35.4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이 사무국장의 진술대로 다스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라면 다스 지분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회장 명의로 다스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실소유주가 되는 셈이다.
이 사무국장은 2008년 1월 정호영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을 당시 도곡동 땅은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재정씨 소유가 맞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다. 당시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 10년 만에 도곡동 땅 실소유주와 관련한 진술 태도를 180도 바꿔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이 사무국장이 검찰에서 밝힌 진술의 핵심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등 3명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이다. 그간 차명재산의 존재를 부정하고,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 온 이 전 대통령으로선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됐다.
이와 관련,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알려진 120억원의 비자금 외에도 회사 및 경영진 차원에서 조성한 추가 비자금의 존재도 확인했다.
다만 다스 비자금 120억원과 관련해선 2008년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 수사결과처럼 경리직원의 '개인 범행'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특검이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성된 비자금이 세탁된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분석 중이고, 만약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진·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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