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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2, 2018

법원, '과격집회 1심 징역 2년 실형' 박사모 정광용, 뉴스타운 손상대 보석청구 기각(종합)

1심서 징역 2년…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보석청구도 기각
법정 향하는 정광용(왼쪽) 회장과 손상대 대표
법정 향하는 정광용(왼쪽) 회장과 손상대 대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1일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1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2일 정 회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심문 절차에서 "구치소에서 있는 것이 힘드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법원이 기각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6천여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도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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