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소송' 또 패소
고법 "김상희 의원에게 1천만원 배상하라", 조선 '4전4패'
2012-01-27 14:23:39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속보!! 기뻐해 주세요. 장자연 사건 관련 조선일보와 소송에서 승소했어요"라며 "조선일보가 김상희의원에게 1000만원 배상하라고 고법에서 판결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라며 자신이 2심 재판에서 승소했음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자연,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라며 "장자연의 진실도 꼭 밝혀야지요"라며 앞으로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2심 판결은 1심때 <조선일보>가 승소했던 것을 뒤엎는 것이어서, 최근 장자연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한 <조선일보>에게 또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성 싶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14일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 변도윤 여성부장관을 상대로 "지금 이름은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선일보>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지 않나? 언론사 사주가 관련돼 있는 거"라며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이라는 것도 정부권력에 버금가는 권력이다. 현재 성매매방지와 관련한 교육은 현재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강제되고 있다.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은 기업들도 다 하게 돼 있지 않나? 성매매 예방교육을 언론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나?"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다음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 의원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언론인의 배우자, 언론인의 자녀들이 김 의원 발언으로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만분의 1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언어 폭행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설은 또한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김 의원처럼 누가 성 상납을 받은 것 아니냐는 식의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 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을 허용해주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사설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20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김상희 의원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정상적인 인간, 의원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등 모욕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악의적으로 김 의원을 모함하거나 모욕을 가할 목적만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언론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며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진실하며 나머지 부분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조선일보>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을 김 의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 규정,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앞서 <조선일보>는 장자연 관련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 1월18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KBS와 보도국 등을 상대로 낸 1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1일 MBC와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번 김상희 의원 소송 패소까지 합하면 <조선일보>는 4전4패를 한 셈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