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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9, 2015

검찰 퇴직공직자 35%가 임의취업..공직자윤리법 '위반' [2015국감]임내현 의원 "임의취업자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국감]임내현 의원 "임의취업자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해"]

검찰 퇴직공직자 중 약 35%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 대상자 중 약 35%가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신이 취업하려는 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유무를 확인받고 취업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또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하기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이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이모 전 법무부장관은 3건의 임의취업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모 전 서울고검장은 고문과 사외이사 등의 직함으로 2곳의 회사에 임의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검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 중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한 사람은 전체의 약 35%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검찰조직에서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이라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임의취업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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