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이 개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이 5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5만 4천여건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업체가 임시조치에 따라 노출을 가린 게시물이 2010년 14만 5천여건에서 2014년 45만4천여건으로 증가했다.
인터넷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따라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 침해를 주장해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최장 30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포털의 임시조치 건수는 네이버가 97만8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2만7528건이었다.
네이버는 2010년(8만5573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33만7923건을 기록했고, 다음은 2010년(5만8186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해 11만6261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SK컴즈는 2014년부터 임시조치 건수가 줄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이는 사용자 감소로 인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권리주장자가 포털사에 침해를 받았다고 요구하면 현행과 같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며 “정보게시자는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제기권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고 10일 내의 임시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책이 아니며, 정보 게시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
|
No comments:
Post a Comment